"변 먹으려.." 아동성추행한 최하민, 집행유예 선고

이선명 기자 2022. 6. 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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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최하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 제공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준우승자 래퍼 최하민(오션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하민)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9세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하민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최하민의 변호인은 지난 4월 27일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70여 일간 입원했다”며 “고향으로 내려간 뒤에도 거리에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최하민은 4월 27일 팬 60여 명이 모인 그룹 채팅방(팬톡방)에서 자신이 최근 남아를 성추행했음을 인정했다. 당시 팬톡방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다수 올라오자 최하민은 “제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 없는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 준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하민은 2017년 2월부터 방송된 ‘고등래퍼’에 출전해 준우승까지 차지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해 12월 첫 앨범을 내며 정식으로 힙합신에 데뷔했으나 자신이 소속된 힙합레이블의 수장 래퍼 스윙스와의 불화설 등이 불거지며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최하민은 유튜버로도 나섰으나 결국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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