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박은희 2022. 6. 22.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본질적 속성인 '단절성' '불확정성' '우연성 내지 일시성'은 임금이 갖는 '근로의 대상성' '지급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의 본질적 속성과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며 "따라서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총 토론회.."지급목적 성질 등 본질적 속성 다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관한 이해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경영성과급의 본질과 임금에 관한 이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성과나 영업이익 등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그것을 근로자에게도 분배하는 조치"라며 "그 지급 여부는 경영성과 발생 여부, 경영진의 경영판단 등 근로제공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 목적과 성질 등을 볼 때 임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성과급의 인정성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심지어 같은 사업장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서도 같은 날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등 법원 판단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은 높은 임금수준으로 경쟁국의 경쟁기업들보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경영성과급마저 임금으로 판단된다면 기업들은 그동안 호혜적으로 지급했던 경영성과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결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성과급의 본질적 속성인 '단절성' '불확정성' '우연성 내지 일시성'은 임금이 갖는 '근로의 대상성' '지급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의 본질적 속성과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진다"며 "따라서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신동윤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재량적 보너스는 임금의 본질적 속성과 반대되는 '불확정성' '우연성 또는 일시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 초과근로 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일반급(우리나라의 임금과 유사)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여부와 금액 등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경영성과급도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개별 사기업에서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이를 함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근로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은 본래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으로 돌아갈 몫을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 노동관행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 자체에 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만 지급율이나 지급액에 관한 노동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회사의 재량이 인정됨)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청구권도 없는(소송상 소구할 수 없는) 금품이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될 수 있는 셈"이라며 "이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해 (법적 실체 없는) 관념적 지급의무성을 인정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