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지자체 사전 단속제도 심각한 부작용"

유엄식 기자 2022. 6.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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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계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입찰자 사전 단속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22일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로 지역 중소 건설사 고충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전 단속제도가 건설업 등록신청 단순 접수를 위임받은 지자체의 행정권한 영역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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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쌓기 위주 단속, 먼지털이식 조사 등 제도 취지 퇴색돼..페이퍼컴퍼니 조사 방식 개선 요청

건설 업계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입찰자 사전 단속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협회는 22일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로 지역 중소 건설사 고충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2019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충남 등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했다.

사전 단속제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적쌓기 위주 단속과 먼지털이식 조사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들은 단속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개인정보 자료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단속제도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동법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사전 단속제도가 건설업 등록신청 단순 접수를 위임받은 지자체의 행정권한 영역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제대로 적발하려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일괄하도급 등 분야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김상수 회장은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퇴출은 공감하지만 정상적인 업체의 영업행위를 위축시키는 수준의 조사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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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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