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자산 8조, KB국민·토스뱅크가 맡는다

박철근 2022. 6.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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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을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잔액 8조원 대환업무를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가 담당하게 됐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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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실시..DSR 등 가계대출 규제 비적용
KB국민 0.4%p·토뱅 0.3%p 금리 혜택..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을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잔액 8조원 대환업무를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가 담당하게 됐다.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잔액(3월말 기준)은 8조409억원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씨티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특히 금리우대뿐만 아니라 대출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대환 과정에서 부담하는 인지세는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가 부담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웰컴 우대금리(0.2%포인트)’는 일괄적용하고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최대 0.4%포인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0.3%포인트 금리를 할인해준다. 한국씨티은행에서 연 3.8%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토스뱅크에서 대환대출을 하게 될 경우 연 3.5%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대환고객을 위한 대환대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다”며 “토스 애플리케이션 미설치 및 토스뱅크 미가입 고객도 한국씨티은행의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클릭 한 번으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환고객은 기존 한국씨티은행에서의 같은 조건으로 최소 5년 간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며 “이후에는 토스뱅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추가로 5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사업의 안정적인 철수를 위해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해준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제휴를 통한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과 같은 금액으로만 가능하다”며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타행 대환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비제휴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알 수 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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