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서 발생한 8조 개인신용대출..국민銀·토스뱅크로 갈아탄다

황원영 2022. 6. 22.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이 제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자동으로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이 상환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앱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 가능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7월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두 은행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이 제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자동으로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이 상환된다. 한국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 후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계획에 따라 7월부터 다른 금융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 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