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최하민 "남자아이 변 먹으려"..성추행 1심 "우발적 범행 집유"

이호영 2022. 6.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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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999년생인 최하민은 2017년 Mnet '고등래퍼' 시즌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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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접촉 이유를 묻자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변호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간 입원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이외에도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기행을 저질렀다.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하는 등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후 최하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한 망상과 환청, 환각까지 보이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환청이 심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것 같았다. 아이의 변을 먹으면 순수한 환각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신발도 신지 않고 길에서 한 남자아이의 엉덩이에 손가락을 찍어 맛을 봤다"며 "아직 피해 아동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렇게 저는 체포됐다"고 적었다.

1999년생인 최하민은 2017년 Mnet '고등래퍼' 시즌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오션검이라는 활동명으로 활약하다 돌연 잠적했으며 최근에는 생활고를 토로하기도 했다.

iMBC 이호영 | 사진제공 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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