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자, 국민은행·토스뱅크로 갈아타면 금리 우대

허지윤 기자 2022. 6.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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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차주는 내달부터 KB국민은행,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대환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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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차주는 내달부터 KB국민은행,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는 한국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업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환 대출 제휴 프로그램에 따라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제공된다.

한국씨티은행은 은행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대출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금리 우대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대환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차주는 KB국민은행 앱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신용대출 대환 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고객이 제휴 은행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으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제휴 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간 대출 상환이 진행된다.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타행 대환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非)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비 제휴 은행 및 타 금융회사로 대환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알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 기존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 시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 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차주는 개별적으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제안하는 분할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 간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 과정에서 상환 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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