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 철수' 한국씨티은행, KB국민·토스뱅크와 신용대출 대환 제휴

서상혁 기자 2022. 6. 22.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돌입함에 따라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제휴를 맺고 7월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휴 은행서 대환 시 금리 우대·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국씨티은행 본사. 2021.4.2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돌입함에 따라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제휴를 맺고 7월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환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이 제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이 상환된다.

7월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지만, 증액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는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