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또 다시 허가취소..1호 영리병원 물건너가나

박다영 기자 2022. 6.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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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병원 1호로 설립이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또 다시 취소된다. 지난 2019년 이후 두번째다. 현실적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 1호 추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명령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통보했다.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국내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넘기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영리법원을 설립할 수 있다.

앞서 우리들리조트의 자회사인 다이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사들였다. 스마트병원의 인프라를 갖추고 암, 난임, 세포치료 등에 대한 비영리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와 시설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두번째'

제주도가 녹지제주에 병원 개설 허가 취소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녹지제주는 2017년 제주도에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면적 1만7679㎡)의 녹지국제병원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2018년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3개월이 넘도록 개원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후 3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같은 처분에 대법원은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개원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제주지법은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충북대·울산대 병원 분원 추진...의료 민영화로 이어질까

지분 75%를 갖고 있는 다이나서울이 비영리 병원 설립을 밝힌 만큼 영리병원 1호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법적 분쟁에서 정부나 재판부의 결정이 추후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영리병원은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논란을 일으킨 문제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신기술이나 의료장비 등을 도입해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고용도 늘어날 것이란 찬성 의견이 있다. 반면 국민 건강이 목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공공성이 무너지고 응급 의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미용·성형에 인력과 자본이 쏠리면서 고가 진료를 유도해 의료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를 꼽았다. 현재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이 분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일각에서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증가가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의료민영화 쓰나미가 몰려온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영리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면서 "남은 소송에 대한 결과와 추후 병원-정부의 대응에 따라 언제든 영리병원이 생길 수 있다. 영리병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접근성이 높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의료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소득 격차가 의료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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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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