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에 층간소음 분쟁 급증

김경림 2022. 6.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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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 문제로 접근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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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언급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 층간소음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 문제로 접근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건축공법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층간소음에 약한 벽식구조라는 것.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식이라서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예방에 벽식구조보다 라멘구조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구조기둥 없이 벽으로 하중을 받치는 벽식구조와 달리 라멘구조는 수직의 힘을 지탱하는 기둥과 수평의 힘을 지탱하는 보로 이뤄져있다. 

이에 경실련은 "단계적으로 공공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축시 구조체의 하중을 내력벽(벽식구조)이 아닌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해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 형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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