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20년차 배우 아내, 술집 나갔다가 발각..이혼소송 결과는

전형주 기자 2022. 6. 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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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차 연극배우의 아내가 생활고로 성매매에 나섰다가 이혼당한 사례가 소개됐다.

결국 아내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며 술집에 나가기로 했다.

아내는 2년 동안 술집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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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의뢰인K'


20년 차 연극배우의 아내가 생활고로 성매매에 나섰다가 이혼당한 사례가 소개됐다.

KBS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시사물 '의뢰인K'에는 생활비를 위해 술집에 나간 여성의 사례가 재연 드라마로 다뤄졌다.

배우 A씨는 17년 전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뒀다. 대체로 화목했던 그의 가정은 맏아들의 성적이 떨어지면서 불화에 시달렸다. 아내는 아들을 학원에 보낼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공부 잘하는 애는 학원에 안 다녀도 공부 잘한다"며 거부했다.

아들을 학원에 보낼 형편도 안 됐다. 그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남짓이었으며, 이마저도 못 받는 날이 많았다.

아내 역시 아르바이트와 가사를 병행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왔지만, 학원비까지 감당할 수는 없었다. 결국 아내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며 술집에 나가기로 했다.

아내는 2년 동안 술집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 돈으로 아들을 원하는 학원에 보낼 수 있었고, 형편 역시 많이 나아졌다. 다만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2차(성매매)까지 나갔다가 A씨한테 뒤를 밟히고 말았다.

/사진=KBS '의뢰인K'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요구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 제가 돈을 벌고 우리 집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한테 돌아갔다. 법원은 "A씨의 근무 환경, 양육 환경, 수입 등을 고려해 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친권·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최단비 무한법률자문단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소송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긴밀한 관계를 가졌거나 유흥업소에 나간 것만으로도 가정 파탄의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하지만 양육권과 친권은 가정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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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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