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만원 때문에'.. 이웃 살해한 강서구 40대 피의자, 혐의 인정

이정연 기자 2022. 6.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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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B씨의 자택에 들어가 있던 중 B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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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40대 남성 A씨가 22일 열린 공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강도살인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A씨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서울 강서구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A씨는 자신의 모친이 사망한 뒤 살던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이 필요하자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A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B씨의 자택에 들어가 있던 중 B씨가 들어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훔친 금품은 약 192만8000원 상당이다.

B씨가 살해된 사실은 사회복지사 신고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했고 이후 같은 달 경기 부천시 소재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22일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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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jy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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