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가능해진다
강정의 기자 2022. 6. 22. 15:10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안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여름철에 한해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영장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태안군이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여름부터 태안야안국립공원 안에서의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태안군 관계자는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태안지역 28개 해수욕장 중 해안국립공원 안에 있는 24개 해수욕장은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개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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