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야영장 설치' 가능해진다

강정의 기자 2022. 6.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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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안국립공원 위치 지도 모습. |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안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여름철에 한해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영장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태안군이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여름부터 태안야안국립공원 안에서의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태안군 관계자는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태안지역 28개 해수욕장 중 해안국립공원 안에 있는 24개 해수욕장은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개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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