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6월에도 했던 광화문 집회, 왜 이번엔 막나"

세종=양종곤 기자 2022. 6.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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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2일 노동자대회 집회 불허
6.5만명→3.5만명 등 축소안도 미수용
민주노총 "헌법에 보장된 자유 보장해야"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와 관련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민주노총의 내달 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정한 집회를 불허했다. 민주노총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정부의 집회금지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윤 정부의 노동 정책 비판,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기 위해 광화문 일대에서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2조) 상 주요도로에 해당돼 교통체증 우려로 금지했다.

민주노총 측은 "6만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참가 인원을 낮추고, 집회 장소를 세종대로 9차로에서 6차로로 축소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금지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일관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화문 주요도로에서 집회와 행진은 211건이다. 이 중 85건은 5만명 이상이 모였다. 5월 1일 민주노총의 노동절 서울노동자대회에 1만6000명이 참가했다. 같은 달 28일 화물연대가 1만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5월과 6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문제 없이 한 집회를 경찰이 (이번에) 불허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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