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반경 40km' 광역철도 지정기준 삭제

이민호 2022. 6. 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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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철도로 더 빠르고 넓게 주요 거점을 연결하기 위해 현재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삭제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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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광역철도의 지정기준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경 <디지털타임스DB>

정부가 광역철도로 더 빠르고 넓게 주요 거점을 연결하기 위해 현재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삭제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한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 등 광역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광역철도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기준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을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지역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광역철도는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이라며 "GTX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지방권에도 GTX에 버금가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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