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 측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임성준 2022. 6.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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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기간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 선거운동을 한 모 단체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검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A씨와 관련해 지난 14일 서귀포시내 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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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기간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 선거운동을 한 모 단체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검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A씨와 관련해 지난 14일 서귀포시내 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사무실 컴퓨터와 대표자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70억여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컨설팅사 대표와 지원 기업 대표가 차기 유력 도지사 후보에게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싶다고 제안하자, 오영훈 후보 사무소에서 컨설팅사, 수도권 4개 기업 대표와 후보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주지검은 “피고발인에 오 당선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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