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수사 중 또 음주운전한 제주시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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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제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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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제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를 몰던 중 2차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택시승객에게 각각 2주 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약 두 달 뒤인 그 해 11월14일 제주의 한 도로에서 또 술을 마신 상태로 8㎞ 가량 차량을 몬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자백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점을 고려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치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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