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여 건 접수..7월부터 농지·농업인 검증, 11월부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이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농식품부는 총 115만여건 가운데 약 22.6%인 26만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만큼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자격요건 검증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의 준수사항에 대해 연초 농업인 필수안내서 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해 이행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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