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해안변 송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강릉시]
최승현 기자 2022. 6. 22. 14:25
강원 강릉시는 여름 피서철 해안 수변공원 내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야영이나 오물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릉시는 7명 규모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경포 인공폭포~경포 씨마크호텔 내 송림 6.8㏊와 송정 풋살경기장~안목 해맞이공원 내 송림 3.4㏊를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단속 대상은 송림 내 야영·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주차행위, 동력장치로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강릉시는 불법행위 적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내린 폭설로 인해 강릉시 사천, 경포, 송정 등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는 등 해송군락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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