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노숙자 목졸라 4개월만에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5→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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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노숙자 목을 졸라 혼수상태 끝에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충남 아산시 한 주차장에서 동료 노숙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던 만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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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동료 노숙자 목을 졸라 혼수상태 끝에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충남 아산시 한 주차장에서 동료 노숙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먼저 A씨를 폭행하자 화를 참지 못해 목을 졸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후 4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B씨는 지난 3월 뇌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던 만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한달여만에 피해자가 사망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심리했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한 노인에게 폭행을 휘두른 후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목을 졸라 혼수상태에 이르게 했으나 아무런 구호조치도 펼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4개월만에 끝내 숨졌는데도 유족 등에 대해 피해복구를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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