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 측 압수수색..검찰 "선거법 위반"

박정경 기자 2022. 6. 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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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당선인 측 A씨와 관련해 지난주 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에 오 당선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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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운동 당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관련해 지난주 초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드나들고 있는 검찰청 관계자. /사진=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당선인 측 A씨와 관련해 지난주 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아직 압수수색 시점과 장소에 대해 밝히진 않았다.

검찰은 현재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는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 대표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중순 단체 행사를 명목으로 오 당선인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한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종교·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순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6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에 오 당선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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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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