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이 사무실CCTV 설치..공유차업체에 과태료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환경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 등 9개 사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 보호법을 위반해 합계 1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및 개인은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친환경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 등 9개 사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 보호법을 위반해 합계 1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및 개인은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을 설치해 위반 사항을 바로잡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해 개인영상 정보보호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젤리 먹다 기도 막힌 7세 외국인 어린이 살린 명동역 직원들 | 연합뉴스
- 펜션·식당 예약 줄취소에도 "유족 먼저"…커피나눔 나선 주민들 | 연합뉴스
- 민주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무인기 침투 지시' 제보받아" | 연합뉴스
- 노행석 전 광주FC 수비수 별세 | 연합뉴스
- 베란다 매달려 여성 집 훔쳐본 성범죄 전력자 미체포 '논란' | 연합뉴스
- '전통시장 돌진' 70대, 치매 진단받고 작년 초부터 약 안 먹었다 | 연합뉴스
- "스톱! 스톱!"…LA공항 활주로서 항공기 2대 충돌할 뻔 | 연합뉴스
- 500㎏ 우주쓰레기 케냐 마을에 추락…"안전엔 위협 없어" | 연합뉴스
- '50여년 의존' 러 가스 끊긴 유럽…몰도바 나무땔감 등장 | 연합뉴스
- 한강 뛰어들려던 고교생…대교에 차 세우고 구조한 시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