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이 사무실CCTV 설치..공유차업체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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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 등 9개 사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 보호법을 위반해 합계 1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및 개인은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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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친환경차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제이카 등 9개 사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 보호법을 위반해 합계 1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운영하면서 법정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8개 사업자 및 개인은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을 설치해 위반 사항을 바로잡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해 개인영상 정보보호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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