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동주택금연구역 제7호 지정

육종천 기자 2022. 6. 22. 13: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동 동정리 카이저아파트 지정

[영동]영동군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7호로 영동 동정리 카이저아파트를 지정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 법 제9조 제5 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카이저아파트 입주민 의견수렴결과(74세대 중 49세대 참여), 41세대(55.4%)의 찬성을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했다.

카이저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하주차장은 아파트내 없어 지정하지 않았다.

오는 2022년 9월 14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5일부터 공동주택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흡연자에게는 각종 금연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영희 군보건소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스스로 주도하는 금연환경조성으로 공공장소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간접흡연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간접흡연방지 및 쾌적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이든팰리스 아파트, 더웰 1차, 2차 아파트, 허브시티 아파트, 이원리버빌 아파트, 영동설계주공아파트에 카이저아파트 1곳을 추가해 총 7곳이 운영중이다.

사진=영동군 제공
사진=영동군 제공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