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 철거 불가 내용 없어" 대학들 "자의적 해석"

박하늘 기자 2022. 6.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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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혁신파크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대학 선정 논란
국토부 "건물의 기능적 연계는 존치할 건물에 대한 설명"
국토부의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지침 신청조건 캡쳐. 사진=국토부 제공

[천안]캠퍼스 혁신파크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토부가 '이 사업 공모지침에서의 기존 건물은 부지 내에 존치할 건물을 의미하며 철거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대학들은 국토부가 공모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있다.

22일 국토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지침에 따르면 신청 사업부지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을 포함해 1만㎡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는 산업입지법을 반영해 △이용상태가 양호해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않을 것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등이다. 공모지침 주요Q&A에서도 '캠퍼스 혁신파크에 기능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건물은 포함 불가'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A대학의 사업 부지에 포함된 실내체육관 등 건물 2동을 철거한다는 계획이 밝혀지며 이 사업에 도전했던 대학들은 "신청조건에 맞지 않는 대학이 선정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사업에 활용하지 않을 건물부지를 제안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대학 관계자는 "기존 건물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청 당시 담당자에게 문의했었다"며 "건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아예 나대지로 신청을 했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모지침에 적시한 '기존 건축물'은 사업부지에 남겨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철거는 불가하다는 조건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대전일보와의 통화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기능적으로 연계하라는 것은 사업부지에서 존치할 건물"이라며 "철거를 하지 말라는 내용도 지침에는 없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선도사업할 때는 나대지에 하도록 하고 건축물은 철거하라고 명시했었다"며 "선도사업 후 대학들이 건축물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 이후 건축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공모지침을 오해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신청한 대학들이 그대로 올해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사업내용은 같았다. 컨설팅하면서 안내했던 내용"이라며 "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부지 위에 있는 건물들은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침에서는 분명 건축물을 알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토부의 답변은 옹색하다"고 반박했다. 법률 전문가도 국토부의 해명과는 반대되는 해석을 내놨다. 위석현 변호사는 "A대학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실내체육관이어서 캠퍼스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성질의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보인다"며 "실내체육관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건축물로도 볼 수 없다. 산업입지법 제30조에 등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는 범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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