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논란

이상진 기자 2022. 6.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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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광고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씩 준 의혹 제기

[제천]최근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3명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의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당선자 측이 복수의 제천 지역 인터넷 매체 관계자에게 선거 광고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씩 준 의혹을 제기했다.

또 후보자 배너 광고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나 광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배너 광고 또한 집행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금품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도 여러 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당선인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0.83%를 득표, 46.5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시장을 꺾고 제천시장에 당선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상시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는 지방선거 후보자와 배우자 등이다. 기부받은 선거구민도 형사처벌은 물론 가액의 10배에서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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