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는 '착한 임대인'에게 2년 거주 안 따지고 '양도세 비과세'..8월 전세대란 막을까?

SBSBiz 2022. 6. 22. 13:5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정부, '임대차 3법 개선안 발표'
- 윤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8월 전세대란 막을까?
-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 착한 임대인 2년 거주 안 해도 양도세 비과세
- '착한 임대인' 인정되면 양도세 비과세·장특 공제 적용
- 1주택자 전환 계획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혜택'
- 착한 임대인' 혜택, 8월 전세 대란 차단 의지 반영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