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항소심서도 "국가 배상 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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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판사 권혁중 이재영 김경란)는 22일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 등 유가족이 정부와 가해자 이 모 병장에게 제기한 약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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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판사 권혁중 이재영 김경란)는 22일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 등 유가족이 정부와 가해자 이 모 병장에게 제기한 약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이 병장에게만 윤 일병의 부모에게 각 약 1억9953만원, 윤 일병의 누나 2명에게 각 500만원 등 총 4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병장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급 기한만 일부 수정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안씨는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서 목숨을 잃어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 치고 있다"며 목놓아 울었다. 이어 안씨는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나라가 맞느냐"며 "진실 규명을 위해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거리를 헤매야 하는 건가"라고 소리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자들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왜곡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이 판결에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임 소장은 "사법부가 국가주의에 편승해 징병제를 모욕했다"면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정부가 사건 초기에 근거 없이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알리고 수사서류 열람 요청도 무시해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이유로 안씨 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파악한 결과를 군 수사기관이 중요사건보고서 등에 기재하거나 외부에 발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 일병의 사인이 추후 다르게 밝혀졌다고 해도 군수사기관이 진상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씨 등이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했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병장의 배상 책임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병장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며 "윤 일병의 나이와 당시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전했다.
윤 일병은 이 병장 등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지난 2014년 4월 생을 마감했다.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사망원인을 '질식사'로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군의 재수사 끝에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가 사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군 검찰은 지난 2015년 사건 은폐 의혹을 받은 28사단 헌병대장과 헌병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했다. 이 병장은 다른 후임들과 함께 지난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병사 4명은 징역 5~7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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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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