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악플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선처 없다"

김두연 기자 2022. 6.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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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29·이지은)에 대해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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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로커'(감독/각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VIP시사회에 참석한 아이유.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이지은)에 대해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며 해당 누리꾼에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악플러에 꾸준히 대응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소속사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유해 게시물이 수개월 동안 게시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어울러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이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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