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 ․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실무자 대상 상반기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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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년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감독법규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제도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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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은‘22.6.23.(목)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상반기 교육을 개설하였습니다.
ㅇ 이번 교육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켜 금융그룹의 건전성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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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설 배경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22년도 상반기 교육) 개요 · (일시) ’22.6.23.(목) · (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 ·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 유의사항,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관리 사례 등 · (방법) 대면 교육 / 한국금융연수원 주관(삼청동 소재) |
ㅇ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만큼 감독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교육연수과정 개설을 희망함에 따라 지난 ‘19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19년) 2회, (‘20년) 1회, (‘21년) 2회 실시
ㅇ 특히 금년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감독법규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제도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험관리실태평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 ’22.1월 적용
자본적정성비율 : ’22.1월부터 그룹별 평가 실시 후 ’23.1월부터 실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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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 주요 내용 |
□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ㅇ 특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교과목] ①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②보고·공시 실무, ③내부통제 실무, ④고객정보관리 사례
ㅇ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및 보고·공시 실무 등 실무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강의합니다.
ㅇ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하여 감독제도 및 법령과 관련된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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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금년도 1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대상 소속금융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주요 규정은 감독대상 최초 지정(’21.7.13) 6개월 후 적용
□ 또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실무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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