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 측 선거 도운 단체 대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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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주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곳이 선거를 도운 단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검찰이 지난 주 오영훈 당선인 측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시스 단독보도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고발한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한 모 단체 대표에 대한 사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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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검찰, "선관위 고발 ‘단체 내 지위 이용 선거운동’ 사건 수사 진행중"
지난 달 중순 단체 직무 관련 행사 명목 사람들 모아 선거 운동한 혐의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검찰이 지난 주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곳이 선거를 도운 단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검찰이 지난 주 오영훈 당선인 측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시스 단독보도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고발한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한 모 단체 대표에 대한 사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앞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선관위는 A씨를 고발하며 배포한 보도자료에 특정 후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검찰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후보자가 오영훈 당선인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달 중순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단체 행사가 아닌 오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압수수색이어서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A씨에 대한 혐의 여부 확인이 기본적이지만, 오 당선인 혹은 관계자 등이 A씨의 행위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검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피고발인에 오영훈 당선인이 포함되진 않았다”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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