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유가에 생계곤란 저소득층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김향미 기자 2022. 6.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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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기존보다 약 10만원 올라 58만340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소득·재산기준이 부합하면 생계지원금,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선정 기준에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2억4100만원,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생계지원금은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으로 지급되던 것을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복지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는 현행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 가구는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으로, 3인 가구는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연말까지는 재산기준에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임차를 포함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에 대해 공제해준다. 서울에 사는 A씨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포함해 재산이 2억8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기존 기준으로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인 5000만원을 공제하면 재산이 2억3000만원이 돼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한다. 4인 가구 B씨가 자녀의 학비·생계비를 위해 저축 1000만원이 있다고 할 때 기존대로라면 생계지원을 못 받지만,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이 같은 긴급복지 제도 확대시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73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할 땐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 상담센터(전화 129번)로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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