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3만원↑..4인가구 153만6300원 받는다

정현수 기자 2022. 6.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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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4인가구를 기준으로 23만14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4인가구 기준 130만4900원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153만6300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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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5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2022.5.25/뉴스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4인가구를 기준으로 23만1400원 오른다.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복지부는 4인가구 기준 130만4900원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153만6300원으로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 기준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일반재산은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한다.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도 상향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이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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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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