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나선 '탈북어민 북송' 사건.. "국정원 등 합동신문 과정부터 검토"

서종민 기자 2022. 6.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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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당시 관계 부처의 합동신문 내용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시 합동신문 자체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내용을 우선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시사한 만큼 문 정부 청와대나 국방부 등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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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청와대도 조사 가능성

정부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당시 관계 부처의 합동신문 내용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어부들의 탈북 의사가 묵살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검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당시 합동신문 자체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내용을 우선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선을 나포한 지 닷새 만에 승선자 2명을 선상(船上) 살인 혐의를 들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귀순 의사가 무시됐고 변호인 조력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합동신문 과정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절차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신문 주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시사한 만큼 문 정부 청와대나 국방부 등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청와대 파견된 군 인사나 직원이 아닌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에게서 북송 사실을 보고받은 것을 두고 ‘국방부 장관 패싱’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내린 결정, 의심스러운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한국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최소한 공정성과 적법한 절차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선원을 강제 송환한 사건은 유엔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한국 국적자로 보는 한국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인권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당시 인권단체들은 문 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었다”며 “상세한 조사 결과를 한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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