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사건' 가짜 인터뷰한 목격자 명예훼손 항소심 승소

이주현 기자 2022. 6.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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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2017년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BBQ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당사가 제보자 A씨의 부탁을 받고 목격자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추완항소를 각하함으로써 1심 판결에 대한 B씨의 불복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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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갑질 인터뷰한 목격자 B씨, 사실은 준비된 '가짜 목격자'
BBQ, 선의를 베풀고도 악질적인 '갑질 사건'의 희생양 돼
치킨대학 전경.(BBQ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2017년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BBQ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당사가 제보자 A씨의 부탁을 받고 목격자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추완항소를 각하함으로써 1심 판결에 대한 B씨의 불복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서울 강남구 소재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한 언론사에 "BBQ 회장이 매장을 갑자기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 "BBQ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 품질의 닭이 공급됐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는 A씨의 제보와 B씨의 허위 목격사실을 바탕으로 2017년 11월경 <회장님이 욕하고 간 뒤 가맹점이 공급받은 닭>, <”폐점시켜!”… BBQ 회장 폭언에 욕설 갑질 논란> 등의 제목으로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B씨의 허위 목격내용도 담겼다.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점주의 사과를 받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제3의 목격자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에 대해 상세한 인터뷰를 한 B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오랜 지인이었던 A씨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딱 TV에서 보던 그거였어요. 갑질. 나중에는 매장 문 닫게 한다고 그랬나, 닫으라 그랬나 막 그랬었어요", "누가 봐도 양복 입고 남자들이 우루루 올라와서, 올라온지 몇 분도 안돼서 소리 지르고, 완전 심한 쌍욕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 드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오고 했으니까요"라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제보 내용과 달리 2층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고, B씨 역시 A씨의 오랜 지인으로 현장에 없어 위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터뷰했던 것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B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며 1심 판결의 결론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 소송대리인은 "가맹사업법의 시행 및 SNS 발달 등으로 인해, 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오래 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오히려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본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절대적인 약자는 가맹본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해 BBQ는 수년 동안 '갑질 기업'이라는 억울한 오명과 함께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돌아가야만 했다"며 "추완항소의 각하로 B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이상,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자 A씨는 2017년 3월 BBQ봉은사역점 매장을 본사의 지원 혜택을 받아 오픈했으며 BBQ 회장은 같은 해 5월 매장의 오픈축하 및 격려차 방문했던 것이다.

하지만 '갑질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은 BBQ 회장이 매장을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1월 경이었고, A씨는 언론사의 대대적인 보도 직 후 BBQ를 대상으로 검찰에 명예훼손, 영업방해, 가맹사업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진행했으나 해당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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