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탈북 어민 기본권 유린한 文의 청와대

기자 2022. 6.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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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한 두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대(對)테러 특수부대가 판문점까지 압송했다.

탈북민 두 사람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했던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의 무지몽매함과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두고 자진 월북한 사람이니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외쳤던 당시 청와대의 잔인무도함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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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2019년 11월 7일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한 두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대(對)테러 특수부대가 판문점까지 압송했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안대를 벗기자 이들 눈에 북한군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제야 강제 북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한 두 탈북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한 최초의 사건이 벌어지는 광경이었다.

강제로 송환된 두 탈북민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국적법이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지만, 법적으로는 북한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곳이다.

해방과 함께 분단이 찾아오고 초기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그것보다 우월한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덧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수준이 역전됐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심각한 독재체제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형사법 체계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는 지금도 ‘반혁명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 적발하여 철저히 진압’하는 데 있다.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에 의한 사회전복 위험을 걱정한다. 북한의 독재체제는 아마도 영원히 정착될 수 없을 것이다. 70년이 지나도 완수되지 못한 혁명이 어느 세월에 완성되겠는가.

직전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절망적인 북한 정권이 유지되게 하려고 꽤 애를 썼던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이들을 비밀리에 북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유엔사 소속 장교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돼 언론에 보도되면서 산통이 깨졌다. 정부도 강제 북송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두 탈북 선원은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다. 더구나 그 2인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도 이들의 기본권은 국가기관에 의해 철저히 유린됐다. 이들이 체포됐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고지됐는지도 의문이다.

이들 두 어민이 16명의 선원을 살해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더라도 사형을 선고받았을 수 있다. 이 사건보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17명의 선원을 살해한 중국 국적 선원들에게 사형이 선고된 적도 있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살인 동기가 똑같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에 속한다.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처형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자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북한 정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전도된 생각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탈북민 두 사람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했던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의 무지몽매함과 북한군에 의해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두고 자진 월북한 사람이니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외쳤던 당시 청와대의 잔인무도함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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