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강제 북송의 범죄성

기자 2022. 6.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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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이가 좋아 국군에 잡히면 북송되는 줄 알고 군부대를 피해 다녔다".

헤엄 귀순한 북한 주민 A 씨가 2021년 6월 하나원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 얘기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선장 등 동료 16명을 죽인 흉악범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송 사실을 몰랐는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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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이가 좋아 국군에 잡히면 북송되는 줄 알고 군부대를 피해 다녔다”. 헤엄 귀순한 북한 주민 A 씨가 2021년 6월 하나원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 얘기다. 지 의원은 탈북자들의 이 같은 불안이 ‘2019년 11월 목선 귀순 어부 2명의 강제 북송 이후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선장 등 동료 16명을 죽인 흉악범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북송 사실을 공개한 것은 아니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북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귀순의향서에 직접 서명했지만 북으로 추방됐다. 이들의 호송은 경찰특공대가 맡았고 포승줄에 안대까지 쓰게 했다. 이들은 북송 사실을 몰랐는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탈북자는 물론 모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통 견해다. 귀순 의사를 밝히면 정부는 난민이나 귀화자가 아니라 원래 한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이들에게 새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확인하는 조치만 취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므로 국민은 물론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어 테러나 살인 등 범죄자는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보호·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국민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탈북자는 국민으로서 거주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 법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강제 북송은 유엔에서 합의된 국제법이나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다. 세계 인권선언은 ‘사람은 누구든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불법하게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하며 국적 변경의 권리가 거부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흉악범이라도 고문·처형 등의 비인도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고문방지협약 취지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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