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여름철 야영장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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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태안군은 환경부가 자연공원지구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태안지역 28개 해수욕장 중 24곳은 해안국립공원 내에 있어 야영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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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야영장 설치가 허용된다.
태안군은 환경부가 자연공원지구 내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빠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제도를 적용, 올해 여름부터 시행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태안지역 28개 해수욕장 중 24곳은 해안국립공원 내에 있어 야영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군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광·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 후 40여년간 두 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공익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힘써온 그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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