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김윤주 기자 2022. 6. 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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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비는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과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일 서울역 개찰구에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는 모습. /뉴스1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https://www.gov.kr)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다음달 1일 이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1일(출생년도 끝자리 1, 6), 2일(2, 7), 3일(3, 8), 4일(4, 9), 5일(5, 0) 순이고 6일 이후로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자차 유류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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