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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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미래에는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잠재력 끌어낼 수 있도록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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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미래에는 민간이 가진 창의성과 잠재력 끌어낼 수 있도록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세계 우주산업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도 발사체 분야가 60%, 우주관측 분야가 55%, 우주탐사 분야가 56% 수준에 불과해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맞춰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우수한 민간 우주개발기업을 대거 육성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분야 창업을 원하는 이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인수·합병해 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 우주전문기업에 대한 지정과 이에 대한 보조·융자 및 기금 투자, 우주전문투자회사 설립·운용, 우주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정부가 지정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우주전문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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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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