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물에 1시간 무단주차..'벌금 50만원'

김주미 2022. 6.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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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관리인과 거주인의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를 했다.

검찰은 본래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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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자신이 살지 않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주차한 2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관리인과 거주인의 허락 없이 1시간가량 주차를 했다.

건물주가 문자로 차를 옮겨달라 요청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에 따로 주차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검찰은 본래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은 형태 및 구조상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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