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안전지대 아니다.. 치료제·백신 도입은 언제?

김윤섭 기자 2022. 6.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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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이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가운데 치료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제 500명분을 도입하고 이후 확산을 대비해 백신 도입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과 소아(13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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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보고됐다.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이 입국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스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2명이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가운데 치료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제 500명분을 도입하고 이후 확산을 대비해 백신 도입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2명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로 신고돼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의사환자란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때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첫 번째 의사환자는 6월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6월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다. 이후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내원했다. 병원은 21일 오후 4시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로 방역당국에 신고했으며 환자는 현재 병원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다.

두 번째 의사환자는 독일에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청에 의심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며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치료 중에 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유입이 가시화되면서 치료제와 백신 도입 일정이 더 빨라질 지 주목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4일 "원숭이두창 대비 항바이러스제 500명분을 7월 중에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과 소아(13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치료제 외에 덴마크 바바리안노르딕이 개발한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도입과 관련해 향후 물량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임 단장은 "500명분은 최소한의 물량이다.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며 "백신과 관련해서는 3세대 백신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치료제와 백신 외에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이뤄진 후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미국 등 다른 대륙에 확산하고 있다.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뿐만 아니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 접촉, 코·구강·인두·점막·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해 사람 간 직접 전파된다.

발진,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 확진 1~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약 2~4주간 지속된다. 치명률은 일반적으로 약 1~10%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지난달 8일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정했다. 확진 사실을 확인한 의료기관 등은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감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전문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된다.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 고위험군은 잠복기인 21일간 격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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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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