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제한적 허용

박지호 2022. 6.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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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한 제한적 반입을 허용했다.

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5월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5월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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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도가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한 제한적 반입을 허용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식품부 가축 방역 상황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부산, 광주, 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5월 26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5월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금지했다.

도는 타 시·도 양돈농장의 추가 발생이 없고, 최종 발생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대 잠복기(3∼19일)가 지난 점 등 현재 방역상황과 위험도를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 강원, 경북, 충북, 인천, 대구를 제외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반입하려면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 반입 시 공항과 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을 통해 신고 내역 대조를 거쳐야 반입할 수 있다.

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과 협조해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 지역의 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육지부 질병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반입허용 지역 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전염병 유입 차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국장은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농장 내외부 일일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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