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선처-합의 없다"

장진리 기자 2022. 6.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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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악플)을 단 누리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2일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아이유에 대해 모욕, 성희롱성 게시물을 수십차례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악플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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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은(아이유). 제공|EDA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악플)을 단 누리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22일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아이유에 대해 모욕, 성희롱성 게시물을 수십차례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악플을 달았다.

소속사에 따르면 소환 조사를 통해 누리꾼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좌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그에게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판결을 확정했다.

소속사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현재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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