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612배' 국민아기욕조 관련 업체 송치

김주미 2022. 6.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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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나온 아기 욕조 판매사와 유통사를 검찰에 넘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4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피해자 약 3천명은 제품 사용 후 건강 이상 등이 나타났다며 지난해 2월 이들 업체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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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경찰이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나온 아기 욕조 판매사와 유통사를 검찰에 넘겼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4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각 법인과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두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아기 욕조 '코스마'를 각각 제조·유통한 회사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5천원에 판매되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통할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

피해자 약 3천명은 제품 사용 후 건강 이상 등이 나타났다며 지난해 2월 이들 업체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고소와 별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일부는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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