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에 항소

유영규 기자 2022. 6. 22.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41)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 모(41)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한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