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 다세대 주택 '얌체 주차'.. 벌금 50만원

전은지 기자 2022. 6.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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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 관리인과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차량을 세운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 16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다세대원룸에 건물 관리인이자 소유자인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1시간 정도 주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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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 관리인과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차량을 세운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세대 주택에 관리인과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차량을 세운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지난 16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다세대원룸에 건물 관리인이자 소유자인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1시간 정도 주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 소유의 필로티(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쳐 지상층을 개방한 건물) 구조 건물 1층 주차 공간에 주차했을 뿐 건물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판사는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건물을 이용할 때만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약 1시간 동안 (B씨 건물에) 주차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로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심 판사는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물 형태와 A씨가 주차하게 된 경위, 주차 시간과 B씨 사이의 다툼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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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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