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서 취사·야영·무허가 상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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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을 위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23일 공포·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조례는 ▲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 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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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을 위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23일 공포·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조례는 ▲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 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국가정원 내에서 불 피우기,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22일 "조례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착될 때까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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