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200만원

김용태 2022. 6. 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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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이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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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말까지다.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가지고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내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한 뒤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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