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몰래 1시간 주차했다가..벌금 50만원

하지현 2022. 6.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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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에 관리인과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원룸에 건물관리인이자 소유자 B씨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1시간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약 1시간 동안 (B씨 건물에) 주차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건조물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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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구조상 외부인 출입 안돼…미필적 고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다세대주택에 관리인과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원룸에 건물관리인이자 소유자 B씨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1시간가량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 1층 필로티(기둥만으로 건물을 떠받쳐 지상층을 개방한 건물) 주차 공간에 잠시 주차했을 뿐, 건물에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 판사는 "A씨가 주차한 1층 필로티 공간은 형태 및 구조상 건물을 이용할 때만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약 1시간 동안 (B씨 건물에) 주차했고, 그동안 B씨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건조물 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차 차단기가 없는 건물 형태와 A씨가 주차하게 된 경위, 주차 시간과 B씨 사이의 다툼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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