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몰카 사건에 대학 측 입단속만..수사 의뢰·징계 없어

우영식 2022. 6. 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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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대학 학부 MT 행사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를 보고받은 학교 측이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적절한 대응조치 없이 입단속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이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가해 학생은 징계도 받지 않고 휴학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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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휴학.."복학 때 다시 마주칠까 걱정"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의 한 대학 학부 MT 행사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를 보고받은 학교 측이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적절한 대응조치 없이 입단속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화장실 몰카 [연합뉴스TV 제공]

22일 경기권의 A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에 따르면 이 대학 B학부 1∼4학년 학생 10여 명은 지난 1월 강원지역으로 MT를 갔다.

사건은 한 여학생이 숙소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신체 부위를 훔쳐보는 용도로 설치된 몰카 장비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MT 참가 학생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남학생 숙소 화장실에도 몰카 장비가 설치돼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여러 정황상 남학생 C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대학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경찰에 해당 사건의 수사도 의뢰하지 않고 C씨를 징계하지도 않았다.

다만 C씨는 사건 발생 뒤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측이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이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가해 학생은 징계도 받지 않고 휴학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학부의 교수는 "사건을 전해 듣고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학교 측 담당자들이 '2차 가해'라며 얘기해주려 하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이 복학하면 피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학교 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공식 답변도 없었다.

이 대학에서는 수년 전에도 학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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