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몰카 사건에 대학 측 입단속만..수사 의뢰·징계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 학부 MT 행사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를 보고받은 학교 측이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적절한 대응조치 없이 입단속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이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가해 학생은 징계도 받지 않고 휴학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의 한 대학 학부 MT 행사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를 보고받은 학교 측이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적절한 대응조치 없이 입단속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2일 경기권의 A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에 따르면 이 대학 B학부 1∼4학년 학생 10여 명은 지난 1월 강원지역으로 MT를 갔다.
사건은 한 여학생이 숙소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신체 부위를 훔쳐보는 용도로 설치된 몰카 장비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MT 참가 학생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남학생 숙소 화장실에도 몰카 장비가 설치돼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여러 정황상 남학생 C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피해 학생들은 대학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경찰에 해당 사건의 수사도 의뢰하지 않고 C씨를 징계하지도 않았다.
다만 C씨는 사건 발생 뒤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측이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이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가해 학생은 징계도 받지 않고 휴학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학부의 교수는 "사건을 전해 듣고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학교 측 담당자들이 '2차 가해'라며 얘기해주려 하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이 복학하면 피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학교 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공식 답변도 없었다.
이 대학에서는 수년 전에도 학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현충일 욱일기' 슬그머니 철거…신상 털기·현관 앞 오물 세례 | 연합뉴스
- [삶] "공기업 퇴직후 아파트경비 취업…아내가 도시락 싸주며 좋아해" | 연합뉴스
- "동해 심해 석유가스 존재 제반요소 갖춰…유망성 상당히 높다"(종합) | 연합뉴스
- LVMH 회장 넷째, 지주회사 대표에…블랙핑크 리사와 열애설도 | 연합뉴스
- '中 최대 폭포'래서 갔더니…파이프로 몰래 물 대고 있었다 | 연합뉴스
-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재판서 "깊이 반성" 선처 호소 | 연합뉴스
- 워마드서 얼차려 사망 훈련병 조롱…육군 "명예훼손 중단" 촉구 | 연합뉴스
- 간헐적 단식 창시자 英 모슬리, 그리스 휴가 중 실종 | 연합뉴스
- 경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친모에 살인미수 적용(종합) | 연합뉴스
- 페이커 "돈·명예는 한시적…좋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겠다" | 연합뉴스